박인회씨 ‘X파일’ 대가 1000달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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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19 00:00
입력 2005-08-19 00:00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8일 재미동포 박인회(58·구속)씨가 이른바 ‘안기부 X파일’ 관련 녹취보고서 등을 건네주는 대가로 MBC 이상호 기자로부터 1000달러(약 100만원)를 받은 정황을 잡고 금품수수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2004년 12월5일 이 기자에게 삼성 관련 도청녹취보고서 사본 3건을 건네주고, 같은 달 29일 미국 뉴저지로 자신을 찾아온 이 기자한테서 취재사례비 명목으로 1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 기자도 이 부분은 비슷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또 1만달러(1000만원 상당)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기자와 함께 입국해 같은 해 12월30일 도청테이프 복사본을 이 기자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기자를 금명간 재소환, 박씨에게 추가로 금품을 제공했는지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에게 제공된 돈이 개인돈인지 회사돈인지, 누가 먼저 금품 제공을 얘기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면서 “하지만 이 기자가 취재사례비를 제공한 행위 자체는 법률적으로 문제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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