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홈피에까지 실명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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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19 07:45
입력 2005-08-19 00:00

“직무상 면책특권 적용 가능” “직무와 무관… 통비법 위반”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명절 떡값 수수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이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해당되는지,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것은 아닌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노 의원의 실명공개도 국회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어느 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한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노 의원은 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은 물론 도청된 대화내용까지 공개함으로써 통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 통비법 제16조는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린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인들은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에게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홈페이지에 글과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이지 국회의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공보이사는 “실명공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국회의원의 직무상 면책 특권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린 것은 직무로 볼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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