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홈피에까지 실명자료 공개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19 07:45
입력 2005-08-19 00:00
“직무상 면책특권 적용 가능” “직무와 무관… 통비법 위반”
헌법 제45조에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논리로 노 의원의 실명공개도 국회에서 벌어진 것으로 국회의원의 직무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어느 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원내에서 한 것이라면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노 의원은 파일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실명은 물론 도청된 대화내용까지 공개함으로써 통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다. 통비법 제16조는 도청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을 10년 이상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노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린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법조인들은 홈페이지에 올려 일반인들에게 내용을 공개한 것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홈페이지에 글과 보도자료를 올리는 것은 개인적인 행위이지 국회의원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의 하창우 공보이사는 “실명공개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국회의원의 직무상 면책 특권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린 것은 직무로 볼 수 없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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