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X파일’… 추가 공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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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수정 2005-08-19 00:00
입력 2005-08-19 00:00
X파일이라는 ‘판도라의 상자’ 가운데 ‘1호’는 결국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연 격이 됐다.18일 실명이 공개된 김상희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내는 등 파장은 당장 가시화하고 있다. 나아가 노 의원의 실명 공개는 제2, 제3의 공개 가능성도 의미하고 있어 향후 그 파괴력이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번 일은 파일 공개 여부나 수사 주체 논란으로 구체적 해결방안 논의에 한 걸음의 진전도 보지 못했던 X파일 논의에 가속력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점에서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이나 법적 공방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변칙적 방식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

파일 공개를 원하는 정치권 한쪽에서 녹취록 일부를 노 의원에게 전달, 공개를 유도함으로써 국면 전환을 꾀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노 의원이 지난해 용산기지 협상 문서를 공개했을 때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야간 음모론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일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단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실명 공개는 불법도청 내용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면책특권 논란도 물론이다. 노 의원이 녹취록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우선 문제가 된다.

김상희 차관이 이날 그랬듯, 당사자들이 대화록 내용을 전면 부인하면 실명이 거론된 검사들과 노 의원 간의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은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회장이 검사들의 실명과 금액을 거론하며 떡값 전달 계획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뿐 실제 전달 여부는 나와 있지 않다.

하지만 노 의원은 “(당사자 일부는) 형법 제132조 알선수뢰죄와 제133조2항 증뇌물전달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면책특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민사책임의 경우 형사책임에 비해 면책특권을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하면, 양측의 법적 공방은 거세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회나 법정 밖의 공방도 격화될 듯하다.

노 의원은 녹취록 공개의 주된 타깃의 하나로 삼성을 삼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삼성그룹이 떡값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검사를 관리해왔기 때문에 검찰이 아닌 특별 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삼성을 겨냥한 시민단체의 공세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지운기자 jj@seoul.co.kr

2005-08-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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