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경호 기자
수정 2005-08-18 00:00
입력 2005-08-18 00:00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17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황현주)는 이날 “김 전 회장측이 병원소견서 등을 첨부해 구속집행정지 신청했다.”면서 “검찰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는 건강악화 등으로 수감생활을 하기 어려울 때 신청하며 병원 등으로 주거지가 한정된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측은 “병원측도 재판을 계속 받는 것이 사실상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와 달리 보석은 구속상태를 벗어나도 활동범위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다.

때문에 김 전 회장이 보석 대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의문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각본대로 가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5-08-18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