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 상승폭 25%내 제한” 조례표준안 월내 지자체 통보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17 00:00
입력 2005-08-17 00:00
행정자치부 강민구 지방세정팀장은 16일 “이달 안으로 공시지가의 지난해 대비 증가분에 대해 경감률을 인정하는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234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0% 한도 내에서 공시지가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과표)은 공시지가의 절반이므로 과표상승폭은 25%내로 제한된다.
그동안 토지 재산세는 전년도 6월30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6월1일에 과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발표 시점이 5월 말로 바뀜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에는 2년치 땅값 상승폭(전국 평균 37%)이 한꺼번에 반영됐다.
예를 들어 A씨가 가진 땅의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2억원에서 올해 3억원으로 올랐다면 상승폭이 1억원이다.A씨가 사는 지자체에서 상승분 1억원에 대한 경감비율을 40%로 정하면 A씨의 과세대상 공시지가는 2억원에 6000만원을 더해 2억 6000만원이 된다. 과표는 절반인 1억 3000만원이다. 과세표준 경감비율 설정으로 종부세 대상 토지도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나대지의 종부세 과세기준은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이다. 토지 재산세는 오는 9월에,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각각 낸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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