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검사 220명 증원
수정 2005-08-17 00:00
입력 2005-08-17 00:00
이에 따라 연도별 증원할 검사 수를 확정, 연말까지 검사정원법 개정을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70∼80명의 검사를 충원하되 정원은 1587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5-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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