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모살죄·반인도적 범죄 시효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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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17 00:00
입력 2005-08-17 00:00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전범들에 대한 독일 국내법상 공소시효 완료를 한 해 앞둔 1968년 체결된 유엔협약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했다.

독일 자체적으로는 1969년 모살죄(謀殺罪, 계획적인 살인)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30년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하고,1979년 법개정으로 모살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했다. 이 과정에서 죄형법정주의 위반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지만,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연장이 범죄행위의 불법내용에 대한 입법자의 평가와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웃 나라인 프랑스도 2차대전 중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을 1964년 채택했다. 네덜란드 헌법은 전쟁중 일어난 범죄행위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위법하지 않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예외로 본다. 이 밖에도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나치의 전쟁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국내입법을 마련하는 추세다.

나치 전범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률의 제·개정 움직임은 나라별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소급효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반면 구소련 몰락 후 동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정지 입법은 소급적용 문제를 안고 출발했다.1993년 체코는 ‘공산주의 체제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저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률은 공소시효와 관련해 정치적 이유로 처벌되지 않은 범죄자들에 대해 1948년부터 1989년까지 기간을 공소시효에 산입시키지 않도록 했다.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소시효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인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통일 후 독일 역시 동독의 통일사회당(SED)의 불법행위에 대해 1949년부터 1990년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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