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등 권력기관 과거 인권침해 단죄
박정현 기자
수정 2005-08-16 07:18
입력 2005-08-16 00:00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사유가 너무 한정적으로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반영해 보완을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상·보상에 대해 기본법은 ‘정부는 규명된 진실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의 피해 및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돼 있다. 기본법은 과거사정리위의 결정으로 확정 판결난 사안을 재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는 “사후에 위증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도 재심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위헌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시효 배제 부분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형사상의 시효배제는 원칙적으로 장래에 관한 것”이라고 한발을 뺐으나, 그렇다고 과거의 일에 대한 시효배제를 완전 부인하지는 않는다.
유엔의 경우에는 보편적 인권문제에서 1946년 2차대전 전범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나온 개념인 전쟁과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5·18 특별법 때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살인·내란죄를 처벌하기 위해 재임기간을 공소시효에서 배제, 위헌 시비를 비켜간 적이 있다.
청와대는 불법 도청도 과거사 정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공소시효가 7년이고, 시효적용을 배제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을 거슬러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까지 처벌과 배상·보상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은 점은 광복 60주년의 상징성에 비춰보면 뜻밖으로 받아들여 진다. 북한 대표단이 8·15 민족대축전에 참가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하는 상황에서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정현기자 jhpark@seoul.co.kr
2005-08-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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