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세금 딜레마’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16 07:15
입력 2005-08-16 00:00
그러나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의 예를 보면 위헌 논란으로 인한 조세저항에다 실행으로 옮길 경우 행정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조율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안개속이다.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종부세(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가 올해부터 도입되자, 이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증여와 상속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개인별이 아닌 세대(부부)별로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위헌 논란이 있는 법 자체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부부의 종합금융소득세 합산과세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종부세도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할 경우 이와 비슷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종부세는 재산 자체에 매기는 세금이라 위헌성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노영훈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종부세는 보유자산에 매기는 세금인 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자산에 근거해 발생한 소득을 누구 자산인가에 상관없이 부부 중 주 소득자에게 발생한다고 간주한 것으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을 떠나 종부세 합산과세 제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생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종부세 합산과세 단위가 될 세대는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종부세 중과 부담을 덜기 위해 세대원 중 위장 전·출입을 하는 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년 이를 파악해야 하는 등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합산과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2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을 현행 매매차익에 따라 9∼36%에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1가구 3주택에 60%가 적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40∼50%대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력하다. 그럴 경우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2주택자의 세금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난다. 조세저항과 함께 이를 피할 다양한 방법들이 등장할 전망이다. 정부의 다가구주택자에 대한 조세 강화 조치로 다주택자들은 비인기지역의 집을 먼저 팔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과 서울 강북(뉴타운 예정지 제외) 등의 집값은 하향 안정세다.
종부세 부담을 무겁게 하기 위해 과세대상 기준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아니면 주택보유자의 연령 등을 감안해 차등화할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다.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각론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1가구 1주택은 지금처럼 9억원으로 유지하고,2주택자부터 6억원으로 하자는 주장과 이를 따지지 말고 모두 6억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65세 이상 노년층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종부세를 유예시키는 방안은 공감대를 얻고 있다. 정부는 주택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기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 나대지의 종부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고 토지의 양도세율을 주택보다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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