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선정·조사 분리 ‘국세청 직제 개정안’ 각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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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08-13 00:00
입력 2005-08-13 00:00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기능과 조사기능을 분리해 조사국의 권한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청과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본청의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권한이 조사국에서 개인납세국과 법인납세국으로 넘어간다. 지방청은 조사국 대신 세원관리국이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조사관리체계를 조사대상자 선정과 집행으로 분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999년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조사업무 일원화라는 명목에 따라 조사국에서 조사대상자도 선정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도 하도록 바꾸었다. 이렇게 되자, 조사국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됐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99년 이전처럼 조사 대상자 선정은 개인·법인납세국(당시에는 간세국과 직세국)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게 됐다.

개정안은 또 서울지방국세청의 국제세원관리 업무를 국제거래관리국에서 세원관리국으로 넘기고, 국제거래관리국의 이름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국제거래조사국으로 바꾸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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