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제 보리차’ 선임병 구타 탓
수정 2005-08-13 00:00
입력 2005-08-13 00:00
해군은 약 한달 보름에 걸친 수사 끝에 이 부대에 취사병 보조임무를 맡아온 이모(20) 이병이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밝혀져 상해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이병은 사건 당일인 6월28일 오전 6시10분쯤 취사병인 임모 일병이 국기 게양때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뺨을 세 차례 때리자 격분,6시20분쯤 의무실 약품상자에 보관 중이던 제초제를 취사장내 물통 등 5곳에 투입했다.
하지만 이 이병은 다른 사람이 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10분쯤 뒤 임 일병을 찾아가 ‘취사장 물통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이런 사실을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했다. 임 일병은 물통에 들어 있던 물이 상한 것으로 판단해 모두 버렸다는 것이다.
범행 당시 이 이병은 선임병들이 배탈이나 설사를 하면 그것으로 ‘앙갚음’될 것으로 봤으며, 실제로 문제의 제초제가 맹독성 농약인지, 일반 화학약품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군 수사당국은 초기부터 취사장 업무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오던 중 임 일병의 폭행 사실이 최근 드러남에 따라 이를 집중 추궁,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5-08-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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