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서 활동하는 유능한 의사를 영관급 장교나 군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장기 군의관 부족난을 해결하고, 군 병원의 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우수한 민간 의사를 소·중·대령급 장교로 특채할 수 있도록 군 인사법을 내년까지 개정하는 내용의 ‘군 의무발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우수한 민간의사들을 대상으로 임상 경력을 최대한 인정해 영관급 장교로 영입하고 현역 기준에 미달하면 군무원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2005-08-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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