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사회에 진 빚 갚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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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8-11 00:00
입력 2005-08-11 00:00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57)씨가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고영한)는 10일 김씨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의 첫번째 수혜자로 주목받았던 김씨에 대해 법원이 사회복귀 인증절차를 마무리해준 셈이다.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에서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고 있다.”고 판시한 재판부는 김씨에게 “본인이 희망한 대로 서예교육과 청소년 범죄자 선도사업에 힘쓰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씨는 “몸이 회복되면 사회에 진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씨는 1987년 인천 뉴송도호텔 나이트클럽 사장 폭행 사건으로 수감돼 2년 뒤 폐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됐다. 그는 이어 1990년 종교단체를 가장한 범죄집단인 ‘신우회’ 조직 혐의,1997년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까지 수감생활을 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5-08-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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