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재개발·재건축 단지 임대주택 비율 최대 50%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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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8-11 00:00
입력 2005-08-11 00:00
서울시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하면 그만큼 임대아파트를 덜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10일 “뉴타운 사업 등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의무화된 임대아파트 건립물량을 줄여줄 방침”이라면서 “이달 중 건설교통부에 이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주택국장은 이에 대해 “뉴타운 지역 등의 학교시설 등 공공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재건축의 경우도 재개발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 조합 등으로부터 임대아파트를 줄이는 대신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일종의 개발이익환수다.”면서 “재개발단지는 건교부 고시만 개정하면 되는 만큼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건축 임대아파트 건립의무비율 축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가 검토 중인 방안은 학교시설용지 가격 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립비율을 최대 50%한도 내에서 낮춰주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은 줄어든 임대아파트 물량만큼 일반아파트를 건립, 분양할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지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서울시가 학교시설용지 확보시 임대아파트 건립 가구수를 줄여 주기로 한 것은 뉴타운 사업지 등의 교육여건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사업 성공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말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판정으로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재건축아파트는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10%), 재개발아파트는 평균 전체 건립물량의 17%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은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섞이면 단지 이미지가 깎인다며 일부 조합은 이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서민들의 주거시설인 임대아파트를 줄이고 공공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사업추진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서민들의 실정을 고 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8-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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