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직장 건강보험료 왜 年2회 올리나
수정 2005-08-11 07:44
입력 2005-08-11 00:00
A: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연 1회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된다. 특히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4월에 한번 더 보험료가 조정된다. 이는 보험료 인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전년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건강보험에서는 매년 2월 말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회사로부터 넘겨받아, 실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산정한다. 이때 발생한 차액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또는 반환받게 된다.4월 보험료가 다른 때의 보험료와 많이 차이가 있다면 전년도에 실제 소득에 비해 보험료를 덜 냈다는 의미가 된다.
Q:평소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데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
A: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평상시에 낸 보험료를 모든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따라서 의료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전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돼 있다.
만일 가입·탈퇴를 임의로 허용하게 된다면 본인이 필요할 때 혜택을 받고 탈퇴하는 상황이 발생된다. 이럴 경우 진료비 부담을 남아 있는 소수의 가입자가 지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상부상조 정신에도 어긋나게 된다.
2005-08-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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