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텔 불공정행위’ 조사
전경하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공정위 강대형 부위원장은 9일 “이달말까지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인텔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텔은 5대 주요 PC업체들에 경쟁사의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텔의 경쟁사인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AMD)’는 인텔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인텔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일본의 독점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지난 3월 인텔이 PC업체들에 자사제품을 쓰도록 강요하거나 사례금 등을 줬다며 이같은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인텔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정위 허선 경쟁국장은 “일본 FTC의 판결을 보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5개 PC업체들의 구매담당자를 인터뷰 했다.”면서 “본사와의 계약관계 등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지난 6월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본 FTC는 인텔 관련 자료를 다른 나라의 반독점 기관에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는 MS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인 메신저와 동영상재생프로그램인 미디어플레이어를 운영체제(OS)에 끼워 팔았다며 다음커뮤니케이션과 리얼네트워크가 제소한 것과 관련, 지난달 13일에 이어 오는 23일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05-08-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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