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내용 공개범위 ‘칼자루’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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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8-10 08:02
입력 2005-08-10 00:00
옛 안기부(국정원)의 불법도청 진상규명 방법을 놓고 여야의 해법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4당이 9일 각각 특별법과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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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을 다룰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 열린우리당 김부겸·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틀 동안 회담을 갖고 시기를 논의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법제사법위에서 실질적 심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고, 여야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는 별도로 민주노동당은 따로 특별법을 단독 발의키로 했다. 각 법안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의 입장을 비교해본다.

열린우리당의 특별법은 도청내용 공개 여부를 제3의 민간기구인 ‘진실위원회’(진실위)로 정했다. 수사 주체는 법안에 담고 있지 않지만 현재 수사 중인 검찰이 맡는다.

반면 야 4당이 공동 합의해 제출한 특검법안은 도청 행위 수사와 내용 공개 모두 특검이 맡도록 했다. 특별법이 도청내용 공개를 진실위에 맡긴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기관이 도청테이프 등 불법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과 검찰이 공개범위를 정할 경우 불공정 논란이 제기될 것에 대비한 것이다. 또 진실위에 조사권을 줄 경우 특검수사를 회피하기 위해 제3의 기구를 내세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한다. 검찰이 수사한 내용의 공개 여부를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은 3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사내용의 공개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인데 이를 민간기구에 맡기는 것은 국가운영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명분이지만, 내심 진실위가 여권의 의도대로 자의적으로 공개범위를 결정할 가능성도 우려한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여당 특별법의 공개범위가 추상적이어서 사실상 공개를 막고 있다.”며 자체 특별법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에 따르면 특검법 제정시는 특별검사, 특검법을 제정하지 않을 때는 ‘보유기관의 장’(검찰총장)이 도청내용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두 법안 모두 현행법으로는 수사한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바탕하여 특별법은 범죄 사실이 확정이 되지 않아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은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위 관련 내용은 예외다.



특검법은 한걸음 나아가 위법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수 박지연기자 vielee@seoul.co.kr
2005-08-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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