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파문] 휴대전화 도청가능성 확인 나서
이기철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이와 관련, 양환정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휴대전화 도청에 대한 자료수집 차원이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따라서 정통부의 확인작업은 국정원 임무에 국가기밀이 많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통신기술 주무 부처로서 가능한 한 기본적인 접근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 한 관계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의 경우 국가기밀 보호차원에서 국정원 관련 조직으로 돼 있다.”면서 “정통부가 먼저 접근해 가타부타 애기할 수 없다.”고 말해 국정원의 협조 등에서의 한계성을 토로했다.
하지만 정통부로서는 오는 17일 결산국회 현안보고에서 휴대전화 도·감청이 최대 쟁점으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돼 사실 확인이 급선무다.
통신업체와 통신관련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도·감청 가능성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지만 도·감청 수법을 정확히 밝혀내기는 지극히 어려울 전망이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08-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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