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통위반 보험할증 재검토”
황장석 기자
수정 2005-08-10 00:00
입력 2005-08-10 00:00
오제세 제3정조위 부위원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과도하다.”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전면적 하향 재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부위원장은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를 1회에 10%, 최대 3회에 30%까지 할증할 수 있게 허용한 정부의 방침은 지나치다.”면서 “금융감독원에 요구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통사고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민 경제가 어려운 때에 보험료 과다 할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황장석기자 surono@seoul.co.kr
2005-08-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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