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외국인학교 설립 쉬워진다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09 08:33
입력 2005-08-09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3만㎡ 이상의 학교시설이라도 도시계획시설변경절차만 받으면 건립이 허용돼 외국인학교 등의 설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설면적 증가가 10% 미만일 때에는 진입도로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골프장의 기존 부지면적이 99만㎡인 경우 그 부지면적의 10% 미만인 9만㎡를 확장하게 되면 부지면적이 108만㎡가 되어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진입도로 폭을 8m에서 10m로 확장해야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도로 폭(8m)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 기준은 현행 진입도로 설치기준뿐 아니라 종전(2003년 1월1일 이전)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가 설치된 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09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