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 30%까지 허용
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09 00:00
입력 2005-08-09 00:00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13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에는 최대 허용 범위를 9평으로 제한했으나 의견수렴 과정에서 빠져 지지부진했던 중대형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 가능 범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가 건물 구조, 기초 시설물, 건폐율, 용적률, 인도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화장실, 거실, 창고 등을 합쳐 30%까지 허용토록 했다.
계단실이나 지하주차장, 노인정 등 복리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해서는 증축 규모를 10%로 제한했다. 필로티 공법을 적용해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한 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는 등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했던 최대 30㎡(9평) 증축 허용기준은 작은 평형과 중대형간 형평성이 따르고, 건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개정안에서 빠졌다. 새 기준을 적용해 전용 18평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면 최대 전용면적 증가면적은 5.4평,25.7평은 7.7평 늘어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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