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10일 긴급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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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 기자
수정 2005-08-09 00:00
입력 2005-08-09 00:00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앞두고 정부가 법적·행정적 절차에 착수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10일로 예상된다.

지난 3일 김대환 노동부장관이 노사자율교섭 시한을 7일로 못박은 터라 이후 언제든지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 유일한 법률적 절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른 노동계의 반발 등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우군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 청와대 등에 발동 배경 및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등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틀 정도면 이런 절차를 모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긴급조정권 발동의 필요성과 정부의 대책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앞서 오전에는 시내 코리아나호텔에서 항공 관련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추병직 장관 등 관계 장관, 청와대 관계수석, 국무조정실장 등과 함께 노동현안 대책회의를 갖고 긴급조정권 발동시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강구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태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며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줬다.

그러나 이같은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상 요건은 아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의 당위성을 옹호하기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로 볼 수 있다.

김 장관은 또 9일 중으로 신홍 중노위 위원장으로부터 현재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기로 했다.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 청취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유일한 법률적 절차다. 하지만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도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중노위 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8일과 9일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고 10일 ‘칼’을 뺄 방침이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파업은 30일 동안 중지된다. 중노위는 긴급조정을 통고받은 즉시 조정에 들어가며 노사 양측이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중재(직권중재)에 회부된다.

중재안은 법률상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돼 노사는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2005-08-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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