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이상 ‘과세전 적부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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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기자
수정 2005-08-08 00:00
입력 2005-08-08 00:00
오는 9월부터 ‘과세전 적부(適否)심사’ 대상이 대폭 확대돼 납세자들의 권익이 보다 보호된다.

국세청은 7일 “다음달부터 고지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누구나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처리 규정을 바꾸기 위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액이 정해졌거나 국세청 본청의 감사 결과 부실과세로 판정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과세전 적부심사가 허용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절차(단순 과세자료 처리)로 고지세액이 정해진 납세자는 세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과세전 적부심사를 아예 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통상적인 절차로 과세액이 결정됐더라도 납부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세금고지서에 앞서 받은 과세예고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도형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은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을 확대하면 납세자들의 사전 권리구제가 보다 내실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식으로 과세된 이후 불복, 체납하면 가산금도 내야 하고 압류되는 재산도 있게 마련이지만 세금계산서를 받기 전에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부과될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번 더 거를 수 있어 납세자에게는 그만큼 도움이 된다.

지난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건수는 모두 3600건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6000∼9000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8-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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