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벌금융사 지분 ‘감정싸움’
재정경제부는 5일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에 대해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한덕수 부총리가 금산법의 소급 적용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한 것은 월권행위이며 정부안은 부처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금산법 시행 당시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삼성전자 8.3%)만큼을 소유 한도로 인정한다는 정부의 부칙조항은 한마디로 삼성생명을 봐주기 위해 그냥 끼워넣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가 위헌이라고 판정한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지적한 것일 뿐”이라면서 “위헌의 소지가 1%라도 있다면 입법 과정에서 당연히 배제시키는 게 정부의 소임”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위헌 가능성 여부는 국회 법사위에서 결정하면 되고, 정부안(案)에 문제가 있다면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고치면 될 일을 정부안에 대해 처음부터 ‘NO’라고 말하는 자체가 오히려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정부안을 놓고 부처간 합의가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은 행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정책수립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를 인정한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삼성을 봐주기 위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당초 금산법 2조에 있던 내용들을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부칙으로 떼어낸 것”이라면서 “법 조항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착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금산법 개정과 관련한 협의회를 갖고 정부측 설명을 들었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1997년 금산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보유한 금융계열사 지분은 인정하되 ▲이후 취득한 주식 가운데 5%를 초과하는 지분은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번 금산법 개정 이후 취득한 초과지분은 처분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영선 의원은 금산법이 만들어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삼성카드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삼성에버랜드 주식 20.6%를 초과 취득한 것에는 처분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시에는 금융계열사가 승인을 받지 않고 지분을 취득해도 매각이나 의결권제한 등의 시정명령권이 없었고 과태료 규정만 2000년에 신설된 점을 들어 이번에 금산법을 개정하면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정부안에 문제가 있어 국회가 고친다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백문일 기자 mi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