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는 도청] “나도 뒷조사 당하나” 시민들 경악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국민의 정부 때에도 불법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면서 “국정원이 뒤늦게 사실을 고백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가기관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성명에서 “지금까지 휴대전화 도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려졌던 것과는 달리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장비까지 개발해 불법 도청을 해왔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기관이 첩보팀을 만들어 개인의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더 이상 국가를 믿고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발표로 3년전까지만 해도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현 정부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국가 차원에서 도청을 해야 한다면 대상이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해 실시해야 한다.”면서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법 도청 의혹이 없도록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도청에 대한 파장이 확대되면서 정치권이 이를 정략적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 교수는 “국가기관이 불법 도청을 했다는 사실은 결국 과거 정부와 정치권이 검은 정보를 정치판에 활용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면서 “불법 도청에 관여했던 정치권 실세들이 여전히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들은 이를 계기로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휴대전화도 도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사생활 침해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나타냈다.
공무원 양모(32)씨는 “앞으로 휴대전화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상사를 험담할 때는 매우 신경쓰일 것 같다.”고 말했다.
도청탐지전문업체 코세스 코리아 정재안 상무이사는 “최근 도청탐지에 대한 문의가 2∼3배 늘었지만 휴대전화도 도청된다는 발표 이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불법 도청으로 사생활이 침해될까 염려하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도 하루에 수십통씩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효연기자 belle@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