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 주식투자 ‘고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8-05 17:05
입력 2005-08-05 00:00
주식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빚을 내 주식투자를 하는 일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보유주식을 담보로 증권사로부터 돈을빌리는 주식담보대출의 규모가 은행권 가계대출 등과 달리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금이 주로 추가 주식매입에 쓰이면서증시의 유동성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주가가 급락하면 담보로 잡힌 주식매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폭락을 부를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지 확대
7개월새 최고 두배 증가

4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10개 주요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조 3130억원으로 지난해말(8593억원)에 비해 52.7%나 증가했다. 지난 3월 말(1조 1544억원)과 비교해도 13.7%가 늘었다. 종합주가지수는지난해 12월 30일 895.92에서 올 7월29일 1111.29로 215.37포인트(24.0%) 증가했다.

증권사별주식담보대출은 대신증권이 지난해 말 914억원에서 지난달 말 1630억원으로 무려 78.3% 늘었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말439억원에서 올해 3월 말 854억원,7월 말 1000억원 등으로 늘어 증가율이 각각 94.5%,127.7%에달했다.LG투자증권과 우리증권이 합쳐진 우리투자증권의 대출잔액 규모는 증권사중에서 가장 많은 3500억원이나 된다. 반면삼성증권은 고객예탁금의 규모가 1조 9000억원으로 중·소형사에 비해 거의 두배에 이르지만 주식담보대출 규모는 730억원에불과해 비교적 대출을 자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밑천 안드는 돈 장사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을담보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한국증권금융㈜에서만 취급했으나 2001년부터는 증권사들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주식평가액의 50%선에서 연 6∼9%의 금리로 즉시 대출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자들로서는 보유주식을 팔지 않고도 다른 주식을 더 매입할수 있는 긴요한 자금으로 활용된다. 은행 대출처럼 번거롭지 않은 점도 장점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A고객이 맡긴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한 뒤 다시 그 자금을 빌려다 이자를 받고 B고객에게 대출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밑천 거의 들지 않는‘돈 장사’인 셈이다. 법률상 수신 업무를 못하는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측에 낮은 예탁이용료만 받고 고객의 돈을 맡긴 뒤 이보다높은 이자를 물고 그 돈을 빌려온다. 이 때문에 이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고 대출해야 마진을 챙길 수 있다.

주식담보대출은 부동산만큼 담보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주가하락 등으로 담보 가치가 없어지면 증권사가 담보주식을 임의로 처분하거나대출자에게 추가 증거금을 요구할 수 있어 손해볼 일이 별로 없다. 담보로 잡는 주식도 환금성이 높은 우량주로 제한하고 담보가치에 따라 이자율 등도 차등화하기 때문에 증권사엔 괜찮은 수입원이다.

투기심리 부추기고 증시침체 원인될 수도

하지만 주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무작정 반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최근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투자자의 상당수가2000년 이후 증권계좌를 갖고 있는 장기투자자들로, 보유주식의 주가가 매입 당시보다 반토막이 난 예도 많다. 대출을 받아 더많은 주식을 사서 돈을 벌면 좋지만 만약 손해를 보면 헐값에 주식을 처분하는 셈으로 치자는 투기심리가 깔려 있다는것이다.A증권사 관계자는 “투기심리가 확산되면 과거와 같은 주식파동을 또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증권사들이 최근주가상승에 편승, 고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면서 주식담보대출의 이자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B증권사관계자는 “증권사들이 고객의 돈으로 돈 장사를 하는 셈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금리인하 경쟁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주가가 급락할 경우 담보비율 부족을 막기 위해 담보주식을 투매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증시를 장기침체에 빠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8-0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