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0%증가기업 세무조사 유예
곽태헌 기자
수정 2005-08-05 00:00
입력 2005-08-05 00:00
국세청은 4일 “최근 이같은 내용의 법인 세무조사 관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는 해의 상시근로자 숫자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상시근로자의 신규고용 숫자가 10명 이상 늘어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어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하지만 최근의 경기침체로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같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실제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또 수출,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중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선 경제활성화 진작 차원에서 세무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8-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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