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장인물등 파악 끝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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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05 00:00
입력 2005-08-05 00:00
검찰이 ‘판도라의 상자’를 얼마나 열었을까.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과연 검찰이 미림팀장 공운영(58)씨로부터 압수한 도청 테이프 274개의 내용분석을 어디까지 했는지, 테이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일고 있다.

검찰,“도청테이프가 맞는지만 확인했다.”

검찰은 테이프의 내용 분석 여부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고 있지 않다. 테이프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내용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질 경우, 예상되는 불필요한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은 분석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면서도 테이프 내용 중 일정 부분을 확인했음을 시사했다. 검찰관계자는 “도청테이프의 분석 여부는 수사보안상 밝힐 수 없다.”면서도 “테이프가 도청물인지 아닌지는 확인했고 도청테이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274개의 도청테이프에 대해 최소한의 파악은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이프마다 일련번호를 붙이고 각각의 테이프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류해 누구의 대화를 도청한 것이라는 정도의 확인은 했을 가능성이 높다.

“불법물에 접근하는 것은 적법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또 “불법물에 접근하는 것은 적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은 법이 정한 관련 규칙 등을 따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수사 중인 증거에 대한 보관이나 처리는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르면 압수물은 기소 전까지 검사 지휘하에 보관·열람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기부 도청테이프의 경우는 민감한 사안으로 수사검사와 직원 2∼3명 등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접근권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도청테이프를 ‘특수압수물’로 분류했을 가능성도 있다. 압수물 중 통화, 유가증권, 귀금속, 총포, 마약, 고가예술품 등은 특수압수물로 따로 취급한다. 도청 테이프는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물건’ ‘그 밖에 검사 또는 법원이 특수압수물로 분류지정하거나 고가품 또는 중요한 물건으로서 특수압수물로 인정하는 물건’에 해당될 수 있다.

특수압수물은 창고 등에 보관되는 일반압수물과 달리 금고 등에 보관해야 하며 매달 한번씩 점검은 물론 별도의 특수압수물 점검부를 만들어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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