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주민증’ 10월부터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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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기자
수정 2005-08-05 07:49
입력 2005-08-05 00:00
오는 10월부터 포털 등 인터넷사이트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대체번호로도 가입인증을 받을 수 있게 돼 개인신상정보 누출 우려가 훨씬 줄어들 전망이다. 대체 인증번호는 가상 주민등록번호와 개인 인증키, SMS인증 등이 거론되며,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13자리 숫자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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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4일 주민등록번호 등 인터넷사이트 가입때 써넣는 개인신상 정보누출 논란이 가열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번호시스템을 만들어 10월부터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통부는 “주민번호는 한번 노출되면 인터넷 가입때 인증번호를 바꿀 수 없지만 대체수단은 노출돼도 폐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면 제3의 본인 확인기관이 검증을 거쳐 발급한 대체번호를 받아 인터넷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본인 확인기관은 가입 신청자로부터 ▲공인 인증서▲금융 계좌정보▲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 및 신분증 사본 중 1개를 받아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기존 주민번호보다 많은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돼 정통부의 대체번호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급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 조정현 연구원은 “한국정보인증 등 본인 확인기관에서 이미 개인신상과 관련한 기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식별번호만 첨가하면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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