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주민증’ 10월부터 발급한다
이기철 기자
수정 2005-08-05 07:49
입력 2005-08-05 00:00
정통부는 “주민번호는 한번 노출되면 인터넷 가입때 인증번호를 바꿀 수 없지만 대체수단은 노출돼도 폐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신청하려면 제3의 본인 확인기관이 검증을 거쳐 발급한 대체번호를 받아 인터넷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본인 확인기관은 가입 신청자로부터 ▲공인 인증서▲금융 계좌정보▲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 및 신분증 사본 중 1개를 받아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포털 등 인터넷사업자들은 기존 주민번호보다 많은 DB(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야 돼 정통부의 대체번호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보급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 조정현 연구원은 “한국정보인증 등 본인 확인기관에서 이미 개인신상과 관련한 기본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식별번호만 첨가하면 기술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2005-08-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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