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물량 10% 늘어날듯…전매제한 최고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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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기자
수정 2005-08-04 08:35
입력 2005-08-04 00:00
공영개발 방식 도입을 계기로 주택공급 방식이 확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업체가 주도하던 주택공급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정책을 투기를 막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공영개발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연기금 등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중대형 전세 임대아파트 건설키로

공공택지지구에서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투기 우려지역이나 공공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한 지역이 적용 대상이다. 임대주택의 일부는 중대형 전세 임대주택으로 짓되 처음부터 10년 뒤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짓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을 가진 채 공공주택 재고로 놔둔다. 이 주택은 시장이 불안할 때 분양으로 전환 판매하는 시장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판교는 공공 부문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공급된 25.7평 이하 민영 아파트를 빼고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민영 아파트 물량을 모두 취소할 방침이다. 대신 공영개발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중 일부는 중대형 전세 임대 아파트로 건설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물량이 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 가구가 2만 7000가구이므로 2700가구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로또 아파트’불허, 전매제한 강화

채권발행은 건설업체뿐 아니라 당첨자에게도 개발이익 귀속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주택채권은 최초 분양가와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안으로 청약 열기를 가라앉히고 운좋게 당첨된 청약자의 이익을 적극 환수하기 위한 수단이다.1983년 도입했다가 1999년에 폐지된 2종 주택채권이 다시 등장한 셈이다.2종 주택채권은 분양가와 시세 차익의 70%를 채권으로 회수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다시 도입키로 한 채권 회수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을 강화한다. 현행 최고 5년으로 묶여 있는 전매제한 기간이 최고 10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공공택지 중대형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전매제한 조치’까지 3중 규제를 받는 셈이다.

공영개발, 업체 반발

당정이 내놓은 공영개발 방식은 택지 개발부터 아파트 공급·관리까지 공공기관이 맡는 ‘완전한 공공개발’ 방식과는 다르다. 시행과 자금은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맡고 건축은 민간회사가 맡는 ‘공공·민영 혼합 개발 방식’이다. 한마디로 ‘변형된 공공개발’방식인 것이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방안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영개발을 적용하면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싼 값에 공급받아 아파트를 지은 뒤 비싼 값으로 아파트를 분양, 과도한 이익을 남기던 관행에 제동이 걸려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주택업계는 공영개발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영개발방식 도입보다는 차라리 ‘분양가상한제’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차라리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분양가를 낮추면서 고품질의 주택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5-08-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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