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건보가입자 사망땐 장제비 25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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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8-04 00:00
입력 2005-08-04 00:00
Q:공단에서 출산급여비를 준다고 하던데, 한번도 받은 기억이 없다.

A:공단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주는 혜택은 출산 장소에 따라 다르다. 병·의원, 조산원, 보건기관 등에서 출산하면 보통 병·의원을 이용할 때처럼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반면 집이나 구급차 등 병·의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하면 출산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첫 자녀때 7만 6400원, 두 번째 자녀때부터는 7만 1000원을 준다.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보험의 혜택을 못봤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병·의원에서 출산했을 때는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출산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출산비 청구서류는 출산비 지급청구서, 출산확인서(출산 인정 서류), 건강보험증, 산모 또는 세대주 예금통장이다. 가까운 지사에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해 준다. 해외출산의 경우와 출산일로부터 3년 지나서 청구했을 때는 지급되지 않는다.

Q: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장제비라는 것을 지급한다고 들었다. 금액은 얼마이고 어떻게 신청하나.

A: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지 장제비 25만원을 받는다.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가족·친지 등)이 구비서류를 가까운 지사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된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자의 이름이 있는 건강보험증, 사망진단서(사망 입증서류), 청구인의 예금통장이다. 다만 사망사유가 타살, 교통사고, 공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되는 경우와 사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청구한 경우에는 장제비를 못받는다.

2005-08-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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