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1조5600억 초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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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기자
수정 2005-08-03 00:00
입력 2005-08-03 00:00
국회 예산정책처는 2일 ‘2004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서 지난해 근로소득세가 9조8186억원이나 걷혀 당초 예산인 8조 2567억원보다 18.9% 초과 징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득세의 초과 징수율 6.5%의 2.9배에 이르는 것으로, 세원을 파악하기 쉬운 봉급 생활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였음을 뜻한다.

반면 개인사업자 등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당초 예산 5조 656억원의 12.1%가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2.3%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봉급은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늘어난 셈”이라면서 “종합소득세는 세원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보다 부족하게 걷히는 일이 많아 봉급 생활자만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연기자 anne02@seoul.co.kr

2005-08-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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