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언론사 차원서 취재기자 보호를/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 교수
수정 2005-08-02 07:51
입력 2005-08-02 00:00
노조의 주장이 일리야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일에 노조가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상호 기자 문제가 노사관계에서 파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조의 존재 이유에 조합원의 권익 옹호도 들어 있겠지만 이때의 권익이란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
그럼 기자협회가 나서야 하는가? 지난 2003년 양길승 사건이 터졌을 때 SBS에서는 기자협회 분회가 나서 당국의 압수수색을 물리력을 행사해 막은 전례가 있다. 물론 언론사가 압수수색에 불응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기자협회가 나선 것은 썩 잘했다고 볼 수 없다. 기자가 할 일은 뉴스를 취재하는 것이지 언론사에 들어오는 당국자를 몸으로 막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직당국의 압수수색이나 소환에 대처할 주체는 노조나 기자협회가 아니라 언론사 자체여야 한다. 기자는 취재를 하지만 그것을 보도할 것인지의 여부는 언론사의 공식 라인에서 결정한다. 바로 그 라인이 사후 문제까지도 회사를 대표해서 대응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응한다면 검찰의 신문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모두 공식 라인의 책임자인 보도국장이나 본부장이 결정하여 회사에 통고하고 기자에게도 지침을 주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보도국장이나 본부장은 기자에게 검찰 소환에 불응토록 하거나 설혹 소환에 응한다 하더라도 정보원(news source)에게 직간접으로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기자가 검찰에 가서 언론인으로서 언론윤리에 따라 신문에 불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원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응답하지 말도록 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문에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언론사 보도 책임자에게 있는 것이다.
작년에 AP통신의 한 기자는 김선일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피랍되었을 때 외교통상부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뒤에 외교부의 누구와 통화했는지가 문제가 되었을 때 통신 기자는 전화 수신자를 밝히기를 거부했다가 종국에는 수신자를 밝혔다.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은 것도, 뒤에 말한 것도 다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언론사로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일련의 행위가 실정법에 어긋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적인 것이며 언론사가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정보원을 보호하는 것은 실정법적 권위를 초월하는, 언론윤리의 금과옥조라는 사실을 사법당국도 인정해야 한다. 정보원 보호를 위해 소환에 불응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미국에서 많은 기자의 희생을 통해 정립한 것으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미국 기자들은 흔히 “목숨은 내놓더라도 취재수첩은 내놓지 말라.”고들 한다. 정보원 보호야말로 목숨보다 소중한 것임을 일깨우는 말이다.
검찰은 이번의 X파일 보도가 ‘추악한 거래’의 소산이었을 개연성을 주목하고 이를 밝히기 위해 기자를 소환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불법적으로 도청한 내용을 돈을 주고 사서 보도했다면 사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바람직한 취재관행이 정착단계에 이르지 않은 우리 실정을 헤아려 언론계 내부에서 고민할 언론윤리의 문제로 넘겨야 한다.
김민환 고려대 신문방송학 교수
2005-08-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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