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2000여명 무더기 고소
이영표 기자
수정 2005-08-02 00:00
입력 2005-08-02 00:00
저작권 권리자들의 위임을 받아 고소장을 낸 음원보호대행회사 (주)노프리는 이날 “네이버 블로그 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음원을 링크 형식으로 공유하도록 유포해 저작권법을 위반한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저작물들이 온라인 상에서 아무런 제한없이 공유되는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노프리는 지난 6월 네이버 측에 블로그를 통한 음원의 불법 공유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으나 네이버의 미온적인 대처에 2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
2005-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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