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안물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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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문일 기자
수정 2005-08-01 00:00
입력 2005-08-01 00:00
정부는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다른 기업이나 개인에게 송두리째 넘길 때 업종이 바뀌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양도·양수 이후 업종이 유지될 때에 한해 부가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KBS1 TV의 일요진단에 출연,“기업의 포괄 양도·양수시 부가세 면제 요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섬유업을 하던 A기업이 B기업으로 사업을 넘긴 이후 업종이 서비스업으로 바뀌어도 A기업에 부가세 10%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식당업을 인수한 사업자가 편의점으로 업종을 전환할 경우, 양도자가 먼저 부가세를 내고 양수자에게 세금을 되돌려받는 등 인수·합병때 분쟁이 적지 않았다.”면서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업의 일부만 넘길 경우에는 지금처럼 업종과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자가 양도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 부총리는 수도권내 대기업의 공장신설과 관련,“3조 5000억원 규모의 투자문제(LG전자 파주공장)는 8월에 결정될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족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고 기업들은 말하지만 이는 기업과 정부간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동산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없애야 한다.”면서 “가수요나 투기는 억제하고 필요한 부문은 공급을 늘리는 등의 수급정책을 적절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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