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테이프 보안 고심
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01 08:04
입력 2005-08-01 00:00
검찰은 테이프를 압수한 지 4일이 지난 31일까지도 내용분석 여부 등에 관해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검찰은 압수한 도청테이프에 접근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켰다. 김병현 주임검사와 직원 2∼3명에게만 접근권을 줬다. 이들로부터는 보안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처럼 도청테이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대혼란을 야기할 엄청난 파장 때문이다. 검찰이 도청테이프를 열람할 권한이 있느냐는 데 대해서도 이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일부 내용이라도 공개되면 비난을 검찰이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팽배해 있다. 실제 보안 강화에도 불구, 지난 29일 검찰이 도청테이프 압수 사실을 발표하기 전 이미 “검찰이 중대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기업체 등에서 돌았고, 일부에서는 “검찰이 도청테이프 200개를 확보했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전해지기도 했다.
●‘직보라인’에만 보고
검찰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는 이미 검찰이 테이프 내용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한 테이프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범죄 혐의(도청자료 유출 등)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23일을 꼬박 들어야 할 분량의 도청테이프 전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더라도 선별적인 분석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보고는 어떻게 될까. 도청테이프 내용 분석 결과 등은 최소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김종빈 검찰총장 등 핵심 보고라인에 보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도 서울지검 공안2부 보고팀과 대검 공안1과를 통해 전반적인 수사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는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반발 등 부담 때문에 수뇌부에는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분석 내용 수사는?
불법 도청테이프에 실려 있는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테이프 내용의)수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 등이 남아 있는지 등을 따져보려면 내용을 모두 분석해야 하는데다 불법수집 증거를 수사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론’도 문제다. 법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수사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돼 ‘선별공개’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딜레마다.
벌써부터 삼성그룹과 중앙일보의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담은 ‘안기부 X파일’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내용에 대한 수사는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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