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청테이프 보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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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섭 기자
수정 2005-08-01 08:04
입력 2005-08-01 00:00
검찰이 굳게 입을 닫았다.‘핵폭탄’ 또는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되는 옛 안기부의 불법 도청테이프 274개의 일부 내용이라도 공개되면 그 파장을 다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테이프를 압수한 지 4일이 지난 31일까지도 내용분석 여부 등에 관해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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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병실을 찾은 검찰 직원이 의사에게 건강상태를 물어보고 있다.
3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병실을 찾은 검찰 직원이 의사에게 건강상태를 물어보고 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보안각서 쓰고 테이프에 접근

검찰은 압수한 도청테이프에 접근하는 인원을 최소한으로 축소시켰다. 김병현 주임검사와 직원 2∼3명에게만 접근권을 줬다. 이들로부터는 보안각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처럼 도청테이프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대혼란을 야기할 엄청난 파장 때문이다. 검찰이 도청테이프를 열람할 권한이 있느냐는 데 대해서도 이론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일부 내용이라도 공개되면 비난을 검찰이 모두 뒤집어써야 한다는 부담감이 팽배해 있다. 실제 보안 강화에도 불구, 지난 29일 검찰이 도청테이프 압수 사실을 발표하기 전 이미 “검찰이 중대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기업체 등에서 돌았고, 일부에서는 “검찰이 도청테이프 200개를 확보했다.”는 구체적 내용까지 전해지기도 했다.

‘직보라인’에만 보고

검찰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에서는 이미 검찰이 테이프 내용 등에 대한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압수한 테이프가 불법도청의 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의 범죄 혐의(도청자료 유출 등)를 밝혀낼 수 있기 때문이다.23일을 꼬박 들어야 할 분량의 도청테이프 전체에 대한 분석은 아니더라도 선별적인 분석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보고는 어떻게 될까. 도청테이프 내용 분석 결과 등은 최소한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 김종빈 검찰총장 등 핵심 보고라인에 보고될 것으로 추정된다. 권재진 대검 공안부장도 서울지검 공안2부 보고팀과 대검 공안1과를 통해 전반적인 수사내용과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는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반발 등 부담 때문에 수뇌부에는 개괄적인 내용만 보고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분석 내용 수사는?

불법 도청테이프에 실려 있는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 고위관계자는 “(테이프 내용의)수사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소시효 등이 남아 있는지 등을 따져보려면 내용을 모두 분석해야 하는데다 불법수집 증거를 수사에 활용할 수 없다는 이른바 ‘독수독과론’도 문제다. 법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수사를 한다고 결정했을 때 수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돼 ‘선별공개’의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도 딜레마다.

벌써부터 삼성그룹과 중앙일보의 97년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담은 ‘안기부 X파일’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내용에 대한 수사는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8-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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