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 11.6% 올라
곽태헌 기자
수정 2005-07-30 10:43
입력 2005-07-30 00:00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8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휴양시설이 많은 강원권과 실수요자층이 두꺼운 경기권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면서 “반면 제주지역은 골프장 공급이 늘면서 기준시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가격대별로도 고가의 회원권일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다.5억원 이상인 7개 회원권은 평균 39.8%나 급등했고,4억원 이상은 12.7%나 뛰었다.
남부 회원권은 9억 50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기준시가가 시가의 95%인 점을 감안하면, 남부 회원권은 10억원인 셈이다. 가장 비싸다는 서울 강남 대치동의 30평대 아파트 가격과 비슷하다.
남촌 회원권은 8억 750만원으로 8개월 만에 3억 2150만원이나 뛰어 전국의 골프장 회원권 중 가장 많이 올랐다. 상승률도 66.2%로 1위다.
곽태헌기자 tiger@seoul.co.kr
2005-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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