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문·방송겸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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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영 기자
수정 2005-07-28 07:17
입력 2005-07-28 00:00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신문과 방송·통신 사업 겸영’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나서 이 문제가 정치권에 새로운 이슈로 등장했다.

심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27일 “일간신문과 뉴스통신·방송사업의 상호 겸영을 금지한다.”는 신문법 15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다시 바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심재철 의원은 “소속 의원 23명의 서명을 받아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다음달 하순 의원 연찬회 때 당론으로 추인받은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문·방송 겸영 허용’에 대해 “과학기술의 발달로 신문·방송·통신의 상호중첩 영역이 넓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겸영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책임연구위원은 “현행 신문법처럼 모든 언론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겸업금지를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원칙적으로는 찬성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러나 “겸영을 허용할 때 일정한 점유율이 넘을 경우 금지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5-07-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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