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영씨 집·업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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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5-07-28 07:32
입력 2005-07-28 00:00
‘안기부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서창희)는 27일 X파일 유출에 관여한 재미동포 박모(58)씨의 신병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넘겨받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옛 안기부 전 미림팀장 공운영(58)씨의 경기도 분당 자택과 공씨가 운영하는 통신관련 업체인 I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박씨를 상대로 공씨로부터 삼성그룹 관련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을 건네받게 된 경위와 또 다른 도청테이프 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뒤 29일쯤 통신비밀보호법(도청내용 누설금지)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8일 고발인 자격으로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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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는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검찰은 옛 안기부의 불법도청 규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미림팀 등이 제작한 도청 테이프 등을 제출할 것을 국가정보원에 공식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종빈 검찰총장은 “테이프의 전모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모든 테이프를 수거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것이나 언론사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법무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 권력기구가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그것을 사적이익을 위해 쓰는 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불법도청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특검은 검찰 수사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효섭 박경호기자 newworld@seoul.co.kr
2005-07-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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