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천원이면 안심하고 休~
김경운 기자
수정 2005-07-27 07:36
입력 2005-07-27 00:00
●몇천원으로 1억원 보상
사고에 따른 사망·후유장애는 최고 1억원까지 보장된다. 치료비·질병사망·배상책임은 국내여행이 최고 1000만원, 해외여행이 최고 2000만원이다.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항공기 납치를 당했거나 행방불명됐을 때에는 수색구조비 등도 지급된다. 휴대품 손실은 1개 품목에 대해 20만원 한도에서 보상되는데 현금, 항공권, 의치, 콘택트렌즈 등은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술 마시고 폭력을 휘두르다 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책임지지 않는다.
보험금은 최고 1억원이지만 보험료는 국내 3일용은 3760원,7일용은 7080원이다. 해외용은 조금 더 비싸다. 여행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국내용보다 조금씩 더 내면 된다.
●증빙서류 챙기는 게 중요
보험 청약서에는 질병 여부와 암벽등반 등 여행목적을 자세히 적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참고로 유학생이라면 해외여행의 유학생플랜에 가입하면 혜택이 더 많다.
여행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병원 치료를 받는 동시에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특히 언어소통이 어려운 외국에서 질병사고가 발생했다면 무작정 병원으로 가기 전에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24시간 우리말 서비스’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이 수신자부담 서비스는 해당국의 손해사정 회사를 통해 병원 예약과 치료, 행정처리 등을 모두 처리해 준다. 이 서비스는 여행지 안내도 해 준다.
여행지에서 우선 치료를 받고 나중에 돌아와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챙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상해나 질병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선 사망진단서, 호적등본, 치료비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배상책임 보험금에는 손상물에 대한 수리견적서 등 증명서가 필요하다. 휴대품 손실에는 망가진 모습을 찍은 사진, 수리견적서, 구입관련 서류 등이 있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현지에서 보험사에 문의해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다.
휴가철뿐 아니라 평소 주말 등에도 여행을 즐긴다면 아예 레저보험이나 주말보험에 가입해 두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매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다.
●이동서비스 연락처는 필수
보험사들은 휴가철 교통사고에 대비해 다음달 28일까지 전국 주요 휴양지에서 이동 보상서비스를 한다. 경포대, 대천, 제주 등 휴양지의 주변도로에 이동 서비스센터를 안내하는 현수막 등을 내걸었다. 이곳에는 보상직원과 자동차 정비요원이 상주하면서 ▲자동차사고 접수 ▲사고현장 긴급출동 ▲차량수리비 현장지급 ▲보험가입 사실증명원 발급 등을 서비스한다.
자동차정비 서비스를 통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및 공기압 점검, 잠금장치 해제, 부품교환, 냉각수 보충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서 1만원 안팎의 특약비를 추가로 낸 경우에 해당된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05-07-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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