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시공능력평가제 항목별·群별 등급제로 전환
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27 00:00
입력 2005-07-27 00:00
건설교통부는 현행 시공능력평가액 공시제도의 개선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개선안을 마련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2007년부터 새 기준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을 공사실적 및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금액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매년 7월31일 공시된다. 공시 결과는 발주자가 입찰참가 자격 등을 구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영상태 등을 과다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단순 금액화함으로써 시공능력을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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