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잘못한 직원 8명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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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27 00:00
입력 2005-07-27 00:00
국세청은 26일 세금을 잘못 매긴 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문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최근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중 과세가 취소된 54건에 대한 부실과세 여부를 분석, 세금을 부과한 직원이 책임져야 할 8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담당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직원이 속한 부서의 실·국장 등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A씨는 납세자가 2000년 4월 상속받은 연립주택을 2003년 3월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신고하자 상속주택을 포함해 3주택자라며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잘못 부과했다.A씨는 상속을 할 당시 1가구 1주택자가 2002년 12월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을 2004년 12월31일까지 양도할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을 어겼다.

김 국장은 “이번 조치는 애매한 경우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태도에 대한 경고”라면서 “읍참마속의 각오로 부실과세 공무원들을 감사관실에 통보, 조사분야에서 퇴출시키거나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2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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