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의무자 범위 2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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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기자
수정 2005-07-27 00:00
입력 2005-07-27 00:00
열린우리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인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현행 ‘수급권자의 2촌 이내 혈족’에서 ‘1촌 직계 혈족과 배우자’로 축소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 빈곤층 소득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소득보전세제를 2008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를 포함,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1촌 직계 혈족과 배우자’로 줄이면 3만 3000여명이 추가로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소요 예산은 1205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중순 상임위원회와 정책의총을 열어 근로소득보전세제 도입 관련 당론을 확정키로 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

2005-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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