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주에 임대주택 우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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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수정 2005-07-28 18:10
입력 2005-07-26 00:00
공공택지내 아파트는 택지분양계약만 체결되면 착공 전이라도 정부가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아직 택지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판교신도시 25.7평 초과 단지도 25.7평 이하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와 함께 분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9월부터는 다자녀 가정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가점이 부여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자로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에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경우 택지분양계약이 체결되면 착공 전이라도 건교부 장관이 입주자모집 시기를 따로 정해 일괄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택지공급을 받은 후 분양보증서를 받아 착공한 후에 분양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이미 택지가 공급된 분양가상한제아파트용 택지와 달리 25.7평 초과는 아직 택지 공급이 안 돼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1월 일괄분양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필요시 같이 일괄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당초 추진했던 11월 일괄분양 계획에 따라 마련됐을 뿐 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판교신도시 분양계획은 8월 말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국민임대주택 청약시 3자녀 이상 가정은 3점,2자녀 이상은 2점의 가점을,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도 3점을 주기로 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5-07-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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