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탈취 용의자 석방키로
조한종 기자
수정 2005-08-01 12:22
입력 2005-07-26 00:00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S씨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데다 현장 지문 이외에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인권보호 측면에서 오늘 중 석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S씨의 현장 지문과 범행 추정시간 전후의 확인되지 않은 행적 등 상당한 혐의점이 남아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경합동수사본부는 총기피탈 사건 직후인 21일 오전 범인들이 피해 장병을 유기한 현장 인근 동해고속도로 가드레일에서 발견된 지문 6점 중 다수가 S씨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경찰청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S씨를 24일 긴급체포했다.
앞서 합수부는 22일쯤에도 총기피탈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P(23·강원 동해시)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신병을 확보,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곧바로 귀가시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총기피탈 범인 중 몽타주의 인물이 이번 사고 부대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제대한 사람 같다는 제보에 따라 추적 조사를 벌여 P씨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동해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05-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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