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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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수정 2005-07-25 00:00
입력 2005-07-25 00:00
|도쿄 이춘규특파원|2차대전 말기인 1945년 3월 구일본군 지휘관이 미군 상륙에 앞서 오키나와 주민에게 집단자살을 강요했다는 교과서 등 각종 출판물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노벨상을 수상한 오에 겐자부로가 피소됐다.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당시 수비대장과 유족들은 집단자살강요를 사실로 기록한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집단자살강요 사실은 정설로 인정돼왔으나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 같다. 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전투 당시 자마미섬 수비대장을 지낸 우메자와 유다카(88)와 도카시키섬 수비대장 아카마쓰 요시쓰구의 동생 슈이치(72)는 오사카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피고는 당시 집단자살강요를 다룬 ‘오키나와 노트’를 쓴 오에 겐자부로와 이 책을 비롯해 집단자살강요를 사실로 기술한 여러 서적을 출판한 이와나미출판사다.

taein@seoul.co.kr

2005-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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