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피소
이춘규 기자
수정 2005-07-25 00:00
입력 2005-07-25 00:00
24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당시 수비대장과 유족들은 집단자살강요를 사실로 기록한 저자와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집단자살강요 사실은 정설로 인정돼왔으나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경화되면서 소송이 제기된 것 같다. 신문에 따르면 오키나와전투 당시 자마미섬 수비대장을 지낸 우메자와 유다카(88)와 도카시키섬 수비대장 아카마쓰 요시쓰구의 동생 슈이치(72)는 오사카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피고는 당시 집단자살강요를 다룬 ‘오키나와 노트’를 쓴 오에 겐자부로와 이 책을 비롯해 집단자살강요를 사실로 기술한 여러 서적을 출판한 이와나미출판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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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7-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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