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 ‘소비자안전 기준’ 만든다
백문일 기자
수정 2005-07-23 00:00
입력 2005-07-23 00:00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은 국내 제품에만 적용되는 소비자 안전기준이 있을 뿐 유럽처럼 수입에 제동을 걸 정도의 국제적 기준은 없다.”면서 “앞으로 이같은 기준을 마련, 국내외 제품에 똑같이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경우 지난 6월 농심의 라면과 스낵류 20가지에 대해 방사선 처리 사실이 포장지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품경보체제’를 발동, 유통된 상품들을 전량 수거하고 있다.
한편 일본 소니사의 오락기기 ‘플레이 스테이션’에도 카드뮴이 일정기준 이상 포함됐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이 수입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
2005-07-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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