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대출과정 부당이득’ 조사
이창구 기자
수정 2005-07-22 00:00
입력 2005-07-22 00:00
금감원은 이날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부 대출상품의 약관 등 자료를 넘겨받아 변동금리 상품을 팔면서 고정금리를 적용해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한미은행 노조는 이에 앞서 한국씨티은행을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금감원이 씨티측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도 시정권고만 내리고 마는 등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민원 제기와 노조의 사기혐의 주장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 노조가 부당이익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관련, 이미 납부한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운 이창구기자 kkwoon@seoul.co.kr
2005-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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