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진로인수’ 법률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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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호 기자
수정 2005-07-22 00:00
입력 2005-07-22 00:00
오비맥주는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한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법률자문단이 다양한 법률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오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4가지 조건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5년간 가격인상폭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하로 제한한 조건에 대해 가격도 점유율처럼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할 경우 시장의 가격결정 구조가 왜곡된다고 지적했다. 가격 제한을 받으면 하이트는 점유율 확대에 더욱 집착할 수밖에 없고, 억제된 가격 인상력이 끼워팔기 의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년간 하이트와 진로의 영업조직 분리 조건의 경우 영업조직이 분리된다고 해서 끼워팔기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인 시장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끼워팔기 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3개월내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미국은 끼워팔기에 대해 기업분할이라는 극약처방까지 내리고, 셔먼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에 비해 공정위의 결정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승인이라고 주장했다.5년간 하이트와 진로의 도매상 출고 물량을 반기별로 보고하는 조건에 대해서도 끼워팔기란 은밀하게 일어나서 구체적인 증거가 잡히지 않으므로 사전에 끼워팔기의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금복주, 보해, 무학, 선양 등 지방소주사들도 “공정위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이며, 이로 인해 지방소주사들뿐 아니라 주류업계 전체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곧 전체 회동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seoul.co.kr

2005-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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