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역’ 허문 딸들의 반란] 출가외인 옛말…기혼여성 지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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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수정 2005-07-22 07:40
입력 2005-07-22 00:00
여성도 종중회원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전통적인 종중과 가족의 관념을 바꾼 획기적인 판례다. 종중에 관한 첫 판례가 형성된 지 47년 만에 판례가 변경된 것은 호주제 폐지와 마찬가지로 가족·친족 관계에서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뜻이다.

특히 출가외인으로 불리던 기혼 여성들의 지위를 확립해 주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앞서 2년간에 걸쳐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으고 사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 공개변론을 실시하기도 했다. 유림과 여성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은 의식조사를 하기도 했는데 결과는 종중회원을 성년 남성으로 한정하는 데 일반인의 69.7%, 대한변협과 법대 교수의 6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대법원은 남성만을 종중 구성원으로 하는 종래의 관행은 가부장적, 대가족 중심의 가족제도와 농경중심 사회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근대 이후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가 증대된 사회환경과는 맞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남아선호 사상과 가계계승 관념이 쇠퇴하면서 딸만을 자녀로 둔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딸을 아들과 함께 족보에 올리는 것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 종원인 여성이 종중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중도 출현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또 1980년 개정된 헌법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일련의 민법과 가족법 개정안에 맞추기 위해서는 여성의 종중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종중을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원간의 친목을 위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족단체로 본 대법원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은 출생에서 비롯되는 성별 특징을 이유로 여성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별개의견을 제시한 대법관 6명은 종중이 우리 전통의 산물이라는 점을 들며 전통문화와 현대 법질서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종래 관습법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잘못이지만,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분쟁이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 재판일지

1958년:대법원 “종중 구성원은 성인남자” 판례 성립

2000년 4월:용인이씨 사맹공파 후손 여성, 종중회원 확인소송 제기

2001년 3월:수원지법 1심, 원고패소 판결

2001년 12월:서울고법 2심 항소기각

2003년 12월:대법원 사상 첫 공개변론

2005년 7월21일:대법원 “여성도 종중 구성원” 판례 변경
2005-07-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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